- 2011년06월01일 제정
- 2011년09월08일 개정
- 2011년10월25일 개정
- 2017년02월16일 개정
- 2017년08월22일 개정
- 2019년02월2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받들고, 경북의 문화주권을 되찾기 위한 범도민 운동에 앞장섬으로써 해외에 있는 우리문화재를 되찾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문화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경북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활동
- 2. 경북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의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 3. 경북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운영
- 4. 경북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광고물 제작 및 홍보활동
- 5. 경북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에 필요한 세미나 및 연찬회 개최
- 6. 경북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한 경매참여 등 문화재 매입 활동
- 7. 경북 이외 지역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한 경매참여 등 문화재 매입 활동
단,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함
- 8. 국내에 소재한 우리지역 문화재 조사
- 9. 지역문화재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재 사랑운동 전개
- 10. 국가․지방자치 단체에서 위임․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 11. 국외 반출 경북지역 문화재 보전 처리 지원 및 활용사업
- 12.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관련사업 등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4.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인
- 2. 이사 30인 이내(원장을 포함한다.)
-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원장은 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총회의 선출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 1. 농협경북지역본부장
- 2. 대구은행 부행장
-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또는 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원장이 일시적으로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원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통신수단(e-mail,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정관 제정과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통신수단(e-mail,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해외소재문화재의 매입·환수 등 긴급한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고 문
제29조(고문)
- ① 법인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법인운영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하여 이를 지도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위촉 및 임기)
- ① 고문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있고, 법인의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인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 ②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31조(설치)
- ① 법인의 학술자문에 응하고,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차원의 학술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자문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원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32조(위원의 자격)
학술자문위원은 문화재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33조(위원선임)
- ① 학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 ② 학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기타 학술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운영자문위원회
제34조(설치)
- ①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원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35조(위원의 자격)
① 국내외 문화분야 전문가나 법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
제36조(위원선임)
- ①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 ② 운영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③ 기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 회비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사업 수익금
- 5. 찬조금
- 6. 기타 수입
제4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이 수반 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법인은 회원 회비 및 후원금,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 등 각종 수익금과 활동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2조(회계감사)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사 무 국
제43조(사무국)
- ① 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기인대회)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 발기인대회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