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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12-01-05 16:04:07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2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
 
이번 지정으로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는 합법적인 후원금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사업수행에 한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에 기부금을 내시면, 법인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내,
  개인은 30% 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단체에 기부하실 경우 10%만 손비인정이 됩니다.